내부거래 부당이득 3배까지 벌금/내년부터

내부거래 부당이득 3배까지 벌금/내년부터

입력 1991-08-21 00:00
수정 199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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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도 규제대상 포함/재무부 증권거래법 개정안 확정

내년1월부터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회사와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준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정보수령자」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시세차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내부자거래로 간주돼 규제를 받게 된다.

또 내부자거래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칙이 현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내의 벌금」으로 대폭 무거워진다.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소유한도를 상장당시 지분율까지 허용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경영권보호제도가 폐지된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를 거쳐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임직원,법정대리인,지분율이 10%이상인 주주등 「회사내부자」와 당해회사에 대한 인·허가및 검사권을 갖는 공무원·감독기관임직원,당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있는 회계사·변호사·유가증권인수회사·주거래은행및 그 임직원등 「준내부자」,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는 기자·정보기관직원등 「정보수령자」로 내부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주식이외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 주식관련 사채도 증권거래법의 규제대상에 추가했다.
1991-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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