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불가침선언」 선결” 종래주장 되풀이/「3통」등 실천적 조치 외면… 팽팽한 의견 대립
제4차 고위급회담은 재개시기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고위급회담준비를 위해 세차례(5·10·16일)열린 남북실무대표접촉 결과는 평양회담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예고한다.
1·2차 실무대표접촉과는 달리 남북 쌍방이 세차례의 합의내용을 각기의 입장대로 공개하자고 합의함으로써 우리측 대표의 한사람인 송한호통일원차관이 이날 공개한 접촉내용에 따르면 북측은 「불가침선언」채택을 선결과제로 하면서 「3통협정」이나 「기본합의서」의 채택을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해 기존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북측은 「기본합의서」나 「3통협정」의 채택이 남측이 기도하는 「흡수통일」의 시초라고 보는 일관된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측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3차회담에 내놓았던 「불가침선언」과 「화해와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등 2개의문건을 다시 제시하면서 「불가침선언」에 대한 문안정리에 들어가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본회담에서는 「원칙적·방향적·선언적」합의서만 채택하고 「실천적·구체적」사항은 분과위로 넘기자고 했다.
이는 북측이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 실천조항이나 발효조항이 없는 「선언적 합의서」만을 채택하자는 것으로,제2의 「7·4남북공동성명」을 내놓자는 주장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분석이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합의서의 숫자나 명칭결정에 앞서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불가침」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실천조치 ▲남북간 통행·통신·통상및 경제협력의 구체적 실천조치등 10개항이 반드시 쌍방간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물적 교류를 토대로 기능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는 남측과 정치·군사적 문제의 선해결을 통한 포괄적 타결을 주장하는 북측의 기존입장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음이 이번 실무대표접촉에서도 재확인된 것.
다만 이번 실무대표접촉에서 남북은 상호체제인정및「불가침」문제등에 있어 적지않이 접근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리측이 「불가침」문제의 「실천조치」에 있어 보다 융통성있는 입장을 보이고 북측에서도 「기본합의서」나 「3통문제」에 있어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수용할 경우 쌍방이 기존에 제기했던 것과 다른 제3명칭의 합의서가 채택될 수도 있음을 기대케하는 대목이다.
어쨌든 이번 접촉에서 드러난 북측의 태도가 대외적 압력과 필요에 의해 고위급회담재개에 응한다해도 당면과제는 「체제와해」의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것임이 분명한 이상 교류와 협력을 남북간 평화구축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측의 입장이 대폭 수정되지 않을때 평양회담에서의 극적인 남북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김인철기자>
제4차 고위급회담은 재개시기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고위급회담준비를 위해 세차례(5·10·16일)열린 남북실무대표접촉 결과는 평양회담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예고한다.
1·2차 실무대표접촉과는 달리 남북 쌍방이 세차례의 합의내용을 각기의 입장대로 공개하자고 합의함으로써 우리측 대표의 한사람인 송한호통일원차관이 이날 공개한 접촉내용에 따르면 북측은 「불가침선언」채택을 선결과제로 하면서 「3통협정」이나 「기본합의서」의 채택을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해 기존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북측은 「기본합의서」나 「3통협정」의 채택이 남측이 기도하는 「흡수통일」의 시초라고 보는 일관된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측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3차회담에 내놓았던 「불가침선언」과 「화해와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등 2개의문건을 다시 제시하면서 「불가침선언」에 대한 문안정리에 들어가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본회담에서는 「원칙적·방향적·선언적」합의서만 채택하고 「실천적·구체적」사항은 분과위로 넘기자고 했다.
이는 북측이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 실천조항이나 발효조항이 없는 「선언적 합의서」만을 채택하자는 것으로,제2의 「7·4남북공동성명」을 내놓자는 주장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분석이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합의서의 숫자나 명칭결정에 앞서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불가침」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실천조치 ▲남북간 통행·통신·통상및 경제협력의 구체적 실천조치등 10개항이 반드시 쌍방간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물적 교류를 토대로 기능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는 남측과 정치·군사적 문제의 선해결을 통한 포괄적 타결을 주장하는 북측의 기존입장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음이 이번 실무대표접촉에서도 재확인된 것.
다만 이번 실무대표접촉에서 남북은 상호체제인정및「불가침」문제등에 있어 적지않이 접근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리측이 「불가침」문제의 「실천조치」에 있어 보다 융통성있는 입장을 보이고 북측에서도 「기본합의서」나 「3통문제」에 있어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수용할 경우 쌍방이 기존에 제기했던 것과 다른 제3명칭의 합의서가 채택될 수도 있음을 기대케하는 대목이다.
어쨌든 이번 접촉에서 드러난 북측의 태도가 대외적 압력과 필요에 의해 고위급회담재개에 응한다해도 당면과제는 「체제와해」의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것임이 분명한 이상 교류와 협력을 남북간 평화구축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측의 입장이 대폭 수정되지 않을때 평양회담에서의 극적인 남북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김인철기자>
1991-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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