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매출액 25.7% 늘어/상반기

상장사들 매출액 25.7% 늘어/상반기

입력 1991-08-16 00:00
수정 199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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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은 8.7%로 증가세 둔화

상장기업들은 지난 상반기중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크게 늘었으나 순이익증가율은 오히려 줄어들어 외형성장에 비해 실속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상장사협의회가 12월말 결산법인 5백12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매출액은 75조7천4백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5.7%가 증가,지난해의 증가율 16.1%를 웃돌았다.

매출액이 높아진것은 건설관련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확대추세가 이어진데다 지난해 1.8% 증가에 불과했던 수출증가율이 14.2%에 이른것과 노사분규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5.7%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반기 순이익은 1조7천4백35억원으로 8.7%가 늘어나 지난해의 증가율 10.3%보다는 줄었다.

매출은 크게 늘었으나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것은 금리상승으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신도시건설로 종합건설업(50%)과 비금속광물(28%)의 매출액신장이 두드러졌으며,화학·석유(35%) 도소매업(27%)도높은 매출액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광업은 석탄수요감소로 매출액이 14% 줄어들었으며 제지(11%) 제약(11%) 조립금속(12%)도 신장률이 낮았다.

순이익은 수출입의 확대에 따른 운송량증대로 운송업이 2백53%의 높은증가율을 기록했고 건축경기활황으로 1차금속(63%) 비금속광물(28%)도 높은 신장률을 보였으나,광업·음식료업은 각각 81%와 72%가 줄어들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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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중 매출액 순위로는 삼성물산이 4조4천6백93억원으로 7년째 1위를 고수했으며 순이익은 한국전력이 3천5백9억원으로 2년연속 1위를 차지했다.
1991-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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