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도 자치로”… 지자제 활착 처방/수자원·관광등 특성살려 세목을 신설/주세 수입 50% 지원,자립도 불균형 시정
정부가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고 지방양여금 가운데 주세수입의 50%를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한 것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분석한 지방재정의 주된 문제점은 세입원 부족으로 인한 재정의 취약성과 지역간의 현격한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이다.
지방재정규모를 보면 86∼91년 예산상 연평균 22.2%가 늘어나 같은 기간의 중앙재정 증가율인 연평균 12.9%를 훨씬 웃돌고 있다.따라서 지난 85년 중앙재정의 32.4% 수준이던 지방재정규모는 올해 예산기준으로 중앙재정의 52.2%선까지 올라갔다.그러나 최종 소비지출로 따져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중은 전체재정의 36.8%에 그쳐 일본의 73.5%(88년 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조세부담률을 보아도 지방세 부담률은 일본이 GNP(국민총생산)의 7.8%(87년)미국이 8.9%(86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4%(91년 예산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자체적인 조세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세증대에 따른 지방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이같은 상태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이번에 각종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역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도 너무 크다.90년을 기준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서울은 98.7% 인천이 89.3% 등 대도시의 경우엔 비교적 높으나 도단위지역은 평균 33.6%,군단위지역은 평균 28.5%에 머물렀다.특히 도지역 가운데서도 경기도는 66.6%인 반면 전남도는 18.6%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시지역의 경우는 경기 안산시가 96.7%인데 비해 강원 태백시는 28.1%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전북 장수군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9.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이번에 마련하는 각종 지방재정확충방안들은 확실히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무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지방세 신설이 지역주민들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라든가 현재 13.27%로 도어 있는 국세의 법정 교부율을 인상하는 안 등을 검토했었으나 그럴경우 중앙재정의 결핍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면 취소하고 새로운 지방세의 세원을 발굴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세목도 각 지방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만큼 지역설정에 알맞게 정하도록 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같은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마련,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여하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활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지역개발세」를 비롯해 지방양여금의 양여비율인상 등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방안들이지만 직접세 성격의 세원보다는 간접세 성격의 세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어 지역주민들의 조세부담률을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견실한 지방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의한 방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지방세외 수입으로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라든가 골재채취·수목원조성·특용작물의 재배 등 갖가지 경영수익 사업을 펼치는 한편 「내고장 생산품애용운동」등 애향운동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김병헌기자>
정부가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고 지방양여금 가운데 주세수입의 50%를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한 것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분석한 지방재정의 주된 문제점은 세입원 부족으로 인한 재정의 취약성과 지역간의 현격한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이다.
지방재정규모를 보면 86∼91년 예산상 연평균 22.2%가 늘어나 같은 기간의 중앙재정 증가율인 연평균 12.9%를 훨씬 웃돌고 있다.따라서 지난 85년 중앙재정의 32.4% 수준이던 지방재정규모는 올해 예산기준으로 중앙재정의 52.2%선까지 올라갔다.그러나 최종 소비지출로 따져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중은 전체재정의 36.8%에 그쳐 일본의 73.5%(88년 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조세부담률을 보아도 지방세 부담률은 일본이 GNP(국민총생산)의 7.8%(87년)미국이 8.9%(86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4%(91년 예산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자체적인 조세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세증대에 따른 지방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이같은 상태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이번에 각종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역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도 너무 크다.90년을 기준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서울은 98.7% 인천이 89.3% 등 대도시의 경우엔 비교적 높으나 도단위지역은 평균 33.6%,군단위지역은 평균 28.5%에 머물렀다.특히 도지역 가운데서도 경기도는 66.6%인 반면 전남도는 18.6%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시지역의 경우는 경기 안산시가 96.7%인데 비해 강원 태백시는 28.1%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전북 장수군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9.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이번에 마련하는 각종 지방재정확충방안들은 확실히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무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지방세 신설이 지역주민들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라든가 현재 13.27%로 도어 있는 국세의 법정 교부율을 인상하는 안 등을 검토했었으나 그럴경우 중앙재정의 결핍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면 취소하고 새로운 지방세의 세원을 발굴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세목도 각 지방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만큼 지역설정에 알맞게 정하도록 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같은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마련,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여하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활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지역개발세」를 비롯해 지방양여금의 양여비율인상 등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방안들이지만 직접세 성격의 세원보다는 간접세 성격의 세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어 지역주민들의 조세부담률을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견실한 지방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의한 방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지방세외 수입으로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라든가 골재채취·수목원조성·특용작물의 재배 등 갖가지 경영수익 사업을 펼치는 한편 「내고장 생산품애용운동」등 애향운동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김병헌기자>
1991-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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