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전담부서/기업 64.3%가 운영/경단협 조사

노무관리 전담부서/기업 64.3%가 운영/경단협 조사

입력 1991-08-13 00:00
수정 199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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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종업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무관리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경제단체협의회가 종업원 1백명이상인 3백26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기업의 노무조직 실태」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심했던 지난 87년이후 노무관리전담부서의 설치가 매년 10%씩 증가,현재는 조사대상기업의 64.3%가 노무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아직도 노사관계를 총무부(50·9%) 관리부(28.9%) 인사부(7.5%)에서 맡고 있어 노사관계 관리의 비전문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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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는 78.2%인 2백55개사였으며 노조가 없는 71개 업체는 대부분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문제를 다루고 있다.

1991-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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