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할때 본인은 물론 대리인의 신용정보도 조회되어 불량거래자의 경우 대리인지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은행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당좌거래 제도개선안을 마련,앞으로 각 금융기관이 내규 및 약관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금융불량거래처 등 당좌계정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요건을갖춘 제3자에게 당좌계정을 개설,대리인으로 지정케한뒤 불량수표를 남발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케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개인당좌 예금주가 당좌거래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해 반드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야 하며 대리인이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는 어음·수표면에 대리관계를 명시토록 금융기관이 요구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당좌거래 제도개선안을 마련,앞으로 각 금융기관이 내규 및 약관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금융불량거래처 등 당좌계정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요건을갖춘 제3자에게 당좌계정을 개설,대리인으로 지정케한뒤 불량수표를 남발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케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개인당좌 예금주가 당좌거래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해 반드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야 하며 대리인이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는 어음·수표면에 대리관계를 명시토록 금융기관이 요구토록 했다.
1991-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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