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거래 대리인도 신용정보 조회키로

당좌거래 대리인도 신용정보 조회키로

입력 1991-08-10 00:00
수정 1991-08-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할때 본인은 물론 대리인의 신용정보도 조회되어 불량거래자의 경우 대리인지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은행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당좌거래 제도개선안을 마련,앞으로 각 금융기관이 내규 및 약관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금융불량거래처 등 당좌계정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요건을갖춘 제3자에게 당좌계정을 개설,대리인으로 지정케한뒤 불량수표를 남발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케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개인당좌 예금주가 당좌거래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해 반드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야 하며 대리인이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는 어음·수표면에 대리관계를 명시토록 금융기관이 요구토록 했다.

1991-08-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