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냉지채소등 수송에 만전/돼지고기·고등어 긴급 수입

고냉지채소등 수송에 만전/돼지고기·고등어 긴급 수입

입력 1991-08-09 00:00
수정 199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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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값 안정대책 마련

농림수산부는 긴 장마로 인한 공급부진과 휴가차량의 폭주로 수송이 어려워 농산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고랭지 배추의 수송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돼지고기·고등어 등을 긴급수입키로 했다.

8일 농림수산부는 최근 고추값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52%,돼지고기값이 34% 오르는등 농산물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이같은 「농산물가격 안정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및 수도권 고랭지 배추 수요의 70%를 공급하는 강원도 고랭지배추의 수송을 원활히 하도록 도내 모든 단위농협등의 보유차량중 1백4대를 배추 수송에 투입하고 경찰청등과 협조,수송차량에 「고랭지 채소 긴급수송차량」이란 스티커를 부착해 우선소통되도록 했다.

또 농협이 밭떼기로 수매한 고랭지 배추를 오는 15일을 전후해 집중 수송해 서울시내 20개 농협 직판장에서 시중가격보다 10∼20% 싸게 판매하고 양배추·얼갈이배추등의 조기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산지 소값과 쇠고기값 안정을 위해올 하반기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을 현재 3천2백88개에서 3천5백개로 늘려 수입쇠고기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돼지고기를 대만에서 이달중 2천5백t,9월중순 1천5백t등 모두 4천t을 수입,방출키로 했다.

특히 수입돼지고기 방출지역을 지금까지 서울에 국한하던 것을 부산까지로 확대하며 방출량도 하루 50t에서 격일에 1백20∼1백50t으로 집중및 증량,돼지고기값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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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산물의 수급및 가격안정을 위해 고등어 7백t을 미국에서 긴급 수입하고 민간 업체등이 보유한 오징어 9천90t의 출하를 독려키로 했다.
1991-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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