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25.7평이하 국민주택/분양∼입주일도 전매등 금지

전용 25.7평이하 국민주택/분양∼입주일도 전매등 금지

입력 1991-08-08 00:00
수정 1991-08-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 중순부터 시행

지금까지 입주후 6개월 혹은 2년동안 금지해왔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한 전매 및 전대가 앞으로는 분양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도 전매·전대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가 이처럼 국민주택의 전매·전대기간을 분양시점부터 산정키로 한 것은 최근 대법원이 입주하기 전에 임대아파트를 전매·전대한 서울 목동아파트분양자들에게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주택은 서울과 과천지역이 입주일부터 2년,나머지지역은 입주일부터 6개월동안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됐었다.

1991-08-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