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시행
지금까지 입주후 6개월 혹은 2년동안 금지해왔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한 전매 및 전대가 앞으로는 분양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도 전매·전대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가 이처럼 국민주택의 전매·전대기간을 분양시점부터 산정키로 한 것은 최근 대법원이 입주하기 전에 임대아파트를 전매·전대한 서울 목동아파트분양자들에게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주택은 서울과 과천지역이 입주일부터 2년,나머지지역은 입주일부터 6개월동안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됐었다.
지금까지 입주후 6개월 혹은 2년동안 금지해왔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한 전매 및 전대가 앞으로는 분양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도 전매·전대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가 이처럼 국민주택의 전매·전대기간을 분양시점부터 산정키로 한 것은 최근 대법원이 입주하기 전에 임대아파트를 전매·전대한 서울 목동아파트분양자들에게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주택은 서울과 과천지역이 입주일부터 2년,나머지지역은 입주일부터 6개월동안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됐었다.
1991-08-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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