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불법거래 27개사 적발/국세청/탈루세액 1백81억 추징

건자재 불법거래 27개사 적발/국세청/탈루세액 1백81억 추징

입력 1991-08-08 00:00
수정 1991-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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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의 호황을 틈타 부족한 건축자재의 유통과정에서 웃돈거래,세금계산서 부실발행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27개 건자재 제조및 판매업체가 부가가치세등 1백8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7일 시멘트·철근·레미콘등 3개품목의 제조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장거래혐의가 짙고 외형규모가 큰 사업체 27개를 집중 조사,이들이 건자재 유통과정에서 자재를 직접 거래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위장거래등의 수법으로 탈세한 사실을 밝혀내고 1백81억원을 추징했다.

부산시 북구 감천동 동양철강은 중간도매상에게 철근을 팔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는 건설업체에 주어 어음지급및 할인으로 수수금을 처리했다가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2%를 포함,부가가치세 3억2천만원을 추징당했으며 실제로 이 회사와 거래를 한 중간도매상들도 9억3천만원의 부가가치세및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전남 승주군 서면 동부레미콘은 자재를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팔고도 세금계산서는 명의대여 건설업체에 주는 가공거래를 해오다 적발돼 5천8백만원의 세금을 물었으며 이들과 실물을 거래한 무면허 건설업자및 건축주들도 12억2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조사결과,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건설업체의 경우 이를 근거로 매출원가를 줄여 세금을 탈루하려 했으며 중간도매상들은 건자재를 판매하고도 거래실적이 없는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않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1-08-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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