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협회원 법정밖서 몸싸움
서울지검 서부지청 이학성검사는 6일 명지대학생 강경대군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제4기동대 94중대 3소대소속 이형용피고인(21·일경)등 5명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이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을,김영순피고인(22·상경)등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5년씩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법정소란을 막기위해 방청권 70장을 미리 나눠주고 피고인가족들과 일반 방청객들만 법정에 들여보내 공판질서를 잡았다.
그러나 「민가협」과 「유가협」소속회원 40여명은 재판이 열리는 동안 법정앞뜰에서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강군의 어머니 이덕순씨(43)와 누나 선미양(22)은 법정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이학성검사는 6일 명지대학생 강경대군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제4기동대 94중대 3소대소속 이형용피고인(21·일경)등 5명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이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을,김영순피고인(22·상경)등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5년씩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법정소란을 막기위해 방청권 70장을 미리 나눠주고 피고인가족들과 일반 방청객들만 법정에 들여보내 공판질서를 잡았다.
그러나 「민가협」과 「유가협」소속회원 40여명은 재판이 열리는 동안 법정앞뜰에서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강군의 어머니 이덕순씨(43)와 누나 선미양(22)은 법정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1991-08-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