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택지 개발지구에 건립되는 전체 공동주택가구중 20%이상 의무적으로 짓게 돼있던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6일부터 폐지된다.
또 이미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받은 임대주택용지도 해당 주택업체가 원할 경우 10월말까지 모두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용지로 전환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및 공급에 관한 개선지침」을 마련,각 지방자치단체와 주공·토개공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시달했다.
또 이미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받은 임대주택용지도 해당 주택업체가 원할 경우 10월말까지 모두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용지로 전환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및 공급에 관한 개선지침」을 마련,각 지방자치단체와 주공·토개공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시달했다.
1991-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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