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대표업체/자치단체와 거래 못해/법제처 유권해석

시도의원 대표업체/자치단체와 거래 못해/법제처 유권해석

입력 1991-08-07 00:00
수정 199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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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질의한 지방자치법33조2항(지방의회의원의 영리목적거래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각 시도에 지역내 시도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하지않도록 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1991-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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