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미달사태로 본 현황(부동산정보)

분당 미달사태로 본 현황(부동산정보)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1-08-06 00:00
수정 199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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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택지 넓은 평수만 선호/억대 토지채권등 일시 부담 많아 기피/당첨되면 아파트분양 1순위서 제외

신도시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분양했던 분당의 단독주택용 택지가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는등 예상밖으로 인기가 없어 부동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분당의 단독택지는 필지당 평균 45.8∼68평인 1군이 1순위분양에서 1백56명이 신청한데 이어 일반분양에서도 30명만 추가로 신청,총공급필지 2백98필지중 1백12필지가 남아돌았다.

또 평균 50.3∼84평규모인 2군에서도 1,2차 분양에서 1백60필지가 남아돌 정도로 분양미달 사태를 보였다.

다만 단독주택용 택지로선 평균 57.6∼1백10.9평으로 비교적 넓은 3군에서는 공급물량 1백31필지에 비해 1백60명이 신청,1.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신도시지역 단독택지의 1순위분양자격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중장기 주택부금·청약저축·재형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에 18회이상 납입했거나 ▲유주택자라 할지라도 공고일기준으로 청약예금 1순위자에게 준다.1순위에서 미달되면 자격제한없이 일반분양된다.

단독주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일정기간동안 아파트청약1순위자격을 주지 않는 등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택지를 분양받으면 2개월이내 평당 2백만∼2백50만원인 택지가격을 납부해야 하며 택지가격의 50%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채권을 사야한다.

토지개발공사와 부동산업계는 이번 분양미달사태가 토지채권 매입의 의무화 및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아파트재당첨제한조치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부동산 중개업자인 삼호개발대표 박종삼씨는 『택지개발비용에 비해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당첨 2개월만에 약 2억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분양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분양방식을 계속 채택할 경우 올 하반기와 내년에 공급되는 평촌·분당·일산의 단독택지분양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미달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토개공측은 지난 89년 분당의 택지개발 당시 개발보상비로평당 1백20만원이 소요된데다 주변 성남의 평균 땅값이 4백만∼4백50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격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평당 2백만원인 1·2군 지역에 비해 택지가 넓고 분양가도 평당 50만원정도 비싼 3군지역이 수요자의 눈길을 끈 점을 들어 신도시 단독택지의 수요층은 보다 나은 입지조건과 넓은 대지를 선호하고 있는데도 택지가 너무 작았다는 지적도 있다.<우득정기자>
1991-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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