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게 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일선기관이나 관련업체를 상대로 휴가편의를 청탁하거나 사적인 무단 해외여행을 하는등의 휴가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허가등 대민서비스업무를 맡고있는 직원들은 돌아가며 휴가를 가는 방안등을 강구,휴가철에 발생하는 행정공백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사정당국은 이에따라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과 행락지질서확립을 위한 세부지침을 이날 각 일선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일선기관이나 관련업체에 별장·콘도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휴가기간중 불필요하게 현지기관을 방문,관폐를 끼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해당공무원을 자체징계토록 했다.
또 휴가기간중 해외여행을 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사전에 여행목적·기간등을 총무처에 신고토록 했다.
당국은 이와함께 민간인의 호화 사치해외여행에 대해서도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만일 과도한 쇼핑이나 현지에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물품을 압수하거나 일정기간 여권을 회수하는 방안등을 강구키로 했다.
또 인·허가등 대민서비스업무를 맡고있는 직원들은 돌아가며 휴가를 가는 방안등을 강구,휴가철에 발생하는 행정공백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사정당국은 이에따라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과 행락지질서확립을 위한 세부지침을 이날 각 일선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일선기관이나 관련업체에 별장·콘도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휴가기간중 불필요하게 현지기관을 방문,관폐를 끼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해당공무원을 자체징계토록 했다.
또 휴가기간중 해외여행을 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사전에 여행목적·기간등을 총무처에 신고토록 했다.
당국은 이와함께 민간인의 호화 사치해외여행에 대해서도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만일 과도한 쇼핑이나 현지에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물품을 압수하거나 일정기간 여권을 회수하는 방안등을 강구키로 했다.
1991-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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