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내년부터 국내주식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관련,국내기업의 경영권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관련법령 개정때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 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3%로 제한하고 투자원본에 대해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것 ▲현행 상법(제370조)의 무의결권주 발행요건에 「무의결권우대주」를 포함시켜 줄것 ▲경영권방어에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것 ▲현행 상호주보유한도 1백분의1을 1백분의 10으로 완화해 줄것등을 요구했다.
상의는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3%로 제한하고 투자원본에 대해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것 ▲현행 상법(제370조)의 무의결권주 발행요건에 「무의결권우대주」를 포함시켜 줄것 ▲경영권방어에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것 ▲현행 상호주보유한도 1백분의1을 1백분의 10으로 완화해 줄것등을 요구했다.
1991-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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