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3개 골프장 「환경평가」 이행령/“수해 간접손실”

용인 13개 골프장 「환경평가」 이행령/“수해 간접손실”

입력 1991-08-01 00:00
수정 199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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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31일 경기도 용인군일대에서 공사중인 19개 골프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용인군내사면 태영골프장등 13개 골프장이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날자로 이행촉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갑수환경처차관은 이날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용인군 일대의 산사태로 인한 수해는 시간당 70∼80㎜의 집중호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골프장사업주들이 골프장건설과정에서 20년 이상된 나무등 산림을 마구 훼손해 농경지에 토사가 밀어닥치게 하는등 현지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1991-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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