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가 1일부터 경찰청으로 격상됨으로써 경찰사에 새로운 획이 그어졌다.우리는 이것이 방향을 제대로 잡은 하나의 중요한 발전으로 보고 환영한다.아울러 경찰의 새출발을 계기로 민생치안을 중심으로한 모든 치안문제에 있어 보다 획기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우리가 특히 민생치안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들어 범죄가 너무 흉포해지고 다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무리 민생치안을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작금의 치안상태는 허점이 많고 따라서 국민불안도 심화되어 온것이 사실이다.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수 있을 정도의 치안상태를 이루어 놓겠다는 비장한 각오아래 경찰전체가 배전의 분발을 해줄것을 당부한다.
물론 만족할만한 상태의 치안수준을 유지하려면 경찰의 각오와 분발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경찰인력의 보강,수사과학화를 위한 장비의 도입,경찰사기앙양등에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가 민생치안의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고 이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둔다면 예산상의 배려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이와 아울러 경찰내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지난 수년간 법과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공권력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이는 공권력의 도덕성과도 결부되는 문제였다.그러나 이제 민주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지난 지자제선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불법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커진 오늘날 공권력 또한 제역할을 찾아야 한다.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스로 도덕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의 정치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청단위의 형식적 독립형태에서 한걸음 나아가 보다 내실있는 민주경찰로의 전환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경찰위원회의 역할도 이런점에서 제대로 확립되어야 할것이다.경찰청발족에 즈음한 인사에서 특정지역출신들이 우대되었다든지,경찰위원회의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찰청장 임명이라든지 등의 몇가지 뒷말이 무성한 것은 그런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경찰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그동안 비이라는 측면을 놓고 경찰의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점을 경찰스스로 잘알고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경찰스스로 달라지려는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마땅하다.특히 국민과 직접 부딪치는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일이다.
이에 더하여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적극적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그러려면 범인을 잡고 죄를 가리는 일에 적극 나서는 노력이 배가되어야겠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과 사건·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일에 보다 신경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경찰청의 발족을 계기로 경찰은 물론,정부나 국민 모두가 경찰독립·경찰민주화의 취지에 맞는 경찰로 발전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특히 민생치안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들어 범죄가 너무 흉포해지고 다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무리 민생치안을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작금의 치안상태는 허점이 많고 따라서 국민불안도 심화되어 온것이 사실이다.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수 있을 정도의 치안상태를 이루어 놓겠다는 비장한 각오아래 경찰전체가 배전의 분발을 해줄것을 당부한다.
물론 만족할만한 상태의 치안수준을 유지하려면 경찰의 각오와 분발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경찰인력의 보강,수사과학화를 위한 장비의 도입,경찰사기앙양등에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가 민생치안의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고 이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둔다면 예산상의 배려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이와 아울러 경찰내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지난 수년간 법과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공권력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이는 공권력의 도덕성과도 결부되는 문제였다.그러나 이제 민주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지난 지자제선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불법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커진 오늘날 공권력 또한 제역할을 찾아야 한다.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스로 도덕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의 정치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청단위의 형식적 독립형태에서 한걸음 나아가 보다 내실있는 민주경찰로의 전환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경찰위원회의 역할도 이런점에서 제대로 확립되어야 할것이다.경찰청발족에 즈음한 인사에서 특정지역출신들이 우대되었다든지,경찰위원회의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찰청장 임명이라든지 등의 몇가지 뒷말이 무성한 것은 그런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경찰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그동안 비이라는 측면을 놓고 경찰의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점을 경찰스스로 잘알고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경찰스스로 달라지려는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마땅하다.특히 국민과 직접 부딪치는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일이다.
이에 더하여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적극적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그러려면 범인을 잡고 죄를 가리는 일에 적극 나서는 노력이 배가되어야겠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과 사건·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일에 보다 신경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경찰청의 발족을 계기로 경찰은 물론,정부나 국민 모두가 경찰독립·경찰민주화의 취지에 맞는 경찰로 발전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1-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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