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CI은 청산/인가 취소 곧 결정/은감원·금통위

BCCI은 청산/인가 취소 곧 결정/은감원·금통위

입력 1991-07-31 00:00
수정 1991-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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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금융파문으로 지난 6일 자산동결조치가 내려진 중동계 BCCI은행 서울지점의 인가가 취소되어 조만간 청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8월1일 BCCI은행 서울지점의 인가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감독원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금통위가 이 은행 서울지점의 인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BCCI은행 서울지점의 인가가 취소되면 바로 법원의 명령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가 최장 6개월간 채권·채무의 정리작업을 벌이며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을수 있게 된다.

이 은행 서울지점의 지난 6일 현재 원화 및 외화예수금은 모두 2백76억원이며 대출금은 3백49억원이다.

1991-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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