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20평 넘는 여관·음식점/오수 정화시설 의무화

1백20평 넘는 여관·음식점/오수 정화시설 의무화

입력 1991-07-26 00:00
수정 199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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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9월부터

오는 9월부터 바닥면적 4백㎡ 이상의 호텔 여관 음식점과 2백㎡ 이상되는 목욕탕은 반드시 오수정화시설을 갖춰야한다.

또 지금까지 읍이상 지역으로 국한돼 왔던 오수정화처리시설의 대상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신설,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수질대책지역내에 호텔 대중음식점 콘도미니엄의 경우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30㎛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하루 처리용량이 2백㎥ 이상인 정화시설과 정화조는 6개월에 한번씩 방류수의 수질측정을 의무화했다.

수질기준을 어기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1991-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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