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투자사업/심사위를 신설/내년부터 시행

대형 투자사업/심사위를 신설/내년부터 시행

입력 1991-07-26 00:00
수정 199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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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막대한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대형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재원조달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장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가칭 대형투자사업 심사위원회를 신설,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및 국도·공항의 건설등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대형투자사업이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없이 정부방침으로 확정·발표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인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사전심의기구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를 위해 예산회계법등 관련법규를 보완,각 부처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사업이더라도 이 위원회에 상정해 투자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려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도 대규모 재정투자가 소요되는 사업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으나 부처간 정책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종합적인 사전심사제도가 마련되지 못해 효율적인 투자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1-07-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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