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정식 서명… 내년부터 발효
한미양국정부는 25일 한반도유사시 미증원군이 한국에 신속히 전개되어 작전을 펼수있도록 군수지원을 규정한 「전시접수국지원협정」(WHNS)」에 가서명했다.<관련기사 5면>
국방부 윤종호군수국장과 랜돌프 J 푸어 주한미군군수참모부장이 국방부에서 가서명한 협정은 한반도유사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파견되는 미증원군에대한 한국의 지원부담에관한 원칙을 규정한 포괄협정으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3차 연례국방장관회담에서 정식서명,92년초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과 9개조항 2개부록으로 구성된 본협정은 한미양국이 6·25전쟁이후 체결한 4백78종의 각종 군사협정및 협약을 재검토,이중 11가지만 부록에 등재시키고 지원대상도 통신·공병·정비·수송·보급등 12개분야로 한정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유사시 미증원군파견및 그 지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기위해 국방부 군수국장과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을 공동의장으로 한 「한미연합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증원군파견계획에 따른시차별부대전개목록과 접수국의 지원계획을 2년마다 재검토 수정,보완키로했다.
양국은 또 동원대상이 되는 트럭·함정·창고등 민간자원은 국가동원령 선포이후 한국측이 결정해 미증원군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지원은 가용자산범위안에서 미국측이 그 기능을 대체할 때까지로 한정했다.
한미양국정부는 25일 한반도유사시 미증원군이 한국에 신속히 전개되어 작전을 펼수있도록 군수지원을 규정한 「전시접수국지원협정」(WHNS)」에 가서명했다.<관련기사 5면>
국방부 윤종호군수국장과 랜돌프 J 푸어 주한미군군수참모부장이 국방부에서 가서명한 협정은 한반도유사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파견되는 미증원군에대한 한국의 지원부담에관한 원칙을 규정한 포괄협정으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3차 연례국방장관회담에서 정식서명,92년초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과 9개조항 2개부록으로 구성된 본협정은 한미양국이 6·25전쟁이후 체결한 4백78종의 각종 군사협정및 협약을 재검토,이중 11가지만 부록에 등재시키고 지원대상도 통신·공병·정비·수송·보급등 12개분야로 한정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유사시 미증원군파견및 그 지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기위해 국방부 군수국장과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을 공동의장으로 한 「한미연합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증원군파견계획에 따른시차별부대전개목록과 접수국의 지원계획을 2년마다 재검토 수정,보완키로했다.
양국은 또 동원대상이 되는 트럭·함정·창고등 민간자원은 국가동원령 선포이후 한국측이 결정해 미증원군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지원은 가용자산범위안에서 미국측이 그 기능을 대체할 때까지로 한정했다.
1991-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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