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백화점·공장등 대형건물도/배출량·질따라 차등부과
내년부터 대형백화점과 호텔,음식점 소유자와 자동차 차주는 오염물짙을 내보내는데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오염유발부담금)을 내야한다.
또 공단 등 특정사업장에 입주해 있는 사업주들은 주민이주사업·녹지조성 등 오염방지사업에 드는 비용인 방지사업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환경처는 24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한 이같은 내용의 환경개선촉진법안과 이 법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방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촉진법」은 정부가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해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음식점과 숙박시설,업무·판매시설,종합레저타운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모든 차종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지역별·사용연료별·용도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공단등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방지사업비용 부담금은 해당지역에서의 오염방지 2차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이 비용의 범위내에서 해당사업자의 오염배출량과 질에 따라 부과된다.
내년부터 대형백화점과 호텔,음식점 소유자와 자동차 차주는 오염물짙을 내보내는데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오염유발부담금)을 내야한다.
또 공단 등 특정사업장에 입주해 있는 사업주들은 주민이주사업·녹지조성 등 오염방지사업에 드는 비용인 방지사업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환경처는 24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한 이같은 내용의 환경개선촉진법안과 이 법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방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촉진법」은 정부가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해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음식점과 숙박시설,업무·판매시설,종합레저타운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모든 차종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지역별·사용연료별·용도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공단등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방지사업비용 부담금은 해당지역에서의 오염방지 2차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이 비용의 범위내에서 해당사업자의 오염배출량과 질에 따라 부과된다.
1991-07-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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