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에 땅값 22억 변칙보상/성북 부구청장등 3명은 파면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국세청등 연합주택조합에 대한 땅값보상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유중호강서구청장을 해임키로 결정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고오석성북부구청장(당시 강서부구청장) 이재우구로구 시민국장(당시 강서구도시정비국장) 이준홍강서구감사실장(당시 강서구주택과장)등 3명을 파면토록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감사원의 공식통보를 받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무처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유구청장 등은 지난 89년5월 강서구 가양동 14 일대에 국세청등 9개 연합주택조합에 대한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아파트단지 연결도로를 기부채납받게 돼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2억원을 보상해줘 감사원의 정기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국세청등 연합주택조합에 대한 땅값보상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유중호강서구청장을 해임키로 결정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고오석성북부구청장(당시 강서부구청장) 이재우구로구 시민국장(당시 강서구도시정비국장) 이준홍강서구감사실장(당시 강서구주택과장)등 3명을 파면토록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감사원의 공식통보를 받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무처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유구청장 등은 지난 89년5월 강서구 가양동 14 일대에 국세청등 9개 연합주택조합에 대한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아파트단지 연결도로를 기부채납받게 돼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2억원을 보상해줘 감사원의 정기감사에 적발됐다.
1991-07-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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