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용 LNG값 15% 인하/6∼8월

냉방용 LNG값 15% 인하/6∼8월

입력 1991-07-24 00:00
수정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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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은 5%… 가정용은 제외/7월 사용분부터 적용

가정용을 제외한 수도권의 도시가스(LNG)요금이 이달 사용분부터 크게 내린다.

업무용의 경우 빌딩의 냉방용으로 쓰이는 을요금이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만 ㎥당 현재의 2백11원34전에서 1백79원64전으로 15%가 내린다.

산업용은 월간 사용량에 따라 구분된 갑·을·병의 요금이 각각 5%씩 일률적으로 내린다.이에 따라 산업용 갑요금은 ㎥당 현행 2백4원22전에서 1백93원99전으로,을요금은 1백94원93전에서 1백85원17전으로,병요금은 1백85원65전에서 1백76원35전으로 각각 인하된다.

그러나 가정용 요금과 빌딩의 음식점에서 주방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갑요금은 내리지 않는다.

이같은 요금인하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이다.도시가스 사용량은 매달 25일부터 말일까지 검침을 해서 그 다음달에 고지서를 발부하므로 7월1일부터의 사용량이 요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자부는 23일 ▲도시가스의 원료인 LNG값의 상승분과 ▲판매량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난데 따라 줄어든 공급비용의 하락분을 동시에 감안해서 일부 요금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의 요금조정으로 소비자물가에는 0.002%의 하락요인이,도매물가에는 가스공사의 공급가격 인상에 따라 0.004%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름철의 냉방용 LNG요금을 대폭 내린 것은 냉방수요 때문에 공급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전력수요의 일부가 LNG로 대체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산업용은 현재의 LNG 요금이 LPG 요금보다 5%가량 비싸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만큼 인하됐으며 취사용과 난방용은 현재의 가격이 다른 연료와 비슷한 수준이라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1991-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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