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가입중 입은 장해 후유증/만료후 6달안엔 보험금 줘야/재무부

생보가입중 입은 장해 후유증/만료후 6달안엔 보험금 줘야/재무부

입력 1991-07-23 00:00
수정 199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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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표준약관」개정안 확정/보험료연체때 「자동대출납입제」 도입/중도해지엔 반환기간 5일로 단축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계약기간중에 발생한 원인으로 1백80일 이내에 숨지거나 장해를 일으킨 경우 보험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또 계약자가 부주의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보험사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해약환급금)를 담보로 연리 13.7%의 미납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재무부는 22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생명보험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오는 9월1일부터 신규계약자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이 약관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현재 사망·장해등의 보험사고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계약기간 만료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을권유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시한 안내장이 실제 약관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기간이 청약철회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서 5일이내로 단축된다.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현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의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해등급판정일을 재해발생일로부터 1백80일째 되는 날로 늦췄다.

또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계약자가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청약철회권이 현재는 개인계약자에게만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체계약(5인이상)에도 인정토록 했다.
1991-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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