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 반인권/김동환 변호사(서울시론)

반민주… 반인권/김동환 변호사(서울시론)

김동환 기자 기자
입력 1991-07-21 00:00
수정 199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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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예정된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헌법과 법률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민주주의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헌법과 법률의 기본적인 특징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에 있다.국민의 자유를 외면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헌법과 법률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피고인의 권리 보장돼야

한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도전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는 결국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다.

며칠전에 우리는 엄청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을 겪었다.

강경대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한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강경대학생의 유가족을 포함한 여러사람이 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하면서 그 변호활동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재판 자체의 순조로운 진행조차 못하도록 소란을 벌인 사건이다.

이와 비슷한 소란행위는 비록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년에 와서 드물지 않게 벌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가 겪으면서 보아온 행위들은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그들을 처벌하려하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내용이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법정의 질서를 무시하고 공정한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며 법관의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려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소란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한편 여러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고인의 입장을 강화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참고 견뎌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바로 얼마전에 우리가 겪은 사건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법원의 재판이 순조롭고 공정하게 진행되는것을 폭력으로 방해하였다는 점에서는 다른 유사한 사건들과 다를바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소란행위가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점에서는 지난날의 유사한 사건들과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느냐를 가릴것없이 형사사건으로 소추를 받게되는경우 변호사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이러한 권리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을뿐아니라 국제연합이 채택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1조에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폭행치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게도 분명히 할말은 있는것이다.그들 나름대로 딱한 사정도 있을것이며 그러한 범행을 하게된 경위와 지금의 심정도 이야기하고 싶을것이다.잘못이 있으면 뉘우치는 뜻이라도 밝혀야 할것이다.이와같은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밝힐수 없는것이 피고인들의 처지이며 그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도움되는 일이 하나라도 빠지지 아니하고 법관에게 전달되어 처벌은 받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며 이와같은 변호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는것이 피고인의 권리이다.

이번의 소란행위는 이와같은 피고인의 권리를 유린한 것이다.피고인을 위하여 변론을 하는 변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면서 그 활동을 방해한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유린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지난번의 소란행위는 법원에 의한 재판 자체의 의미를 무시하거나 그 평가를 낮추려는 행위라는 뜻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시위하는 학생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피고인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자기보호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보복적이고 감정적인 뜻이 그들의 소란행위속에 담겨져 있었다.억울하고 참담한 유가족의 심정은 우리가 이해한다.그러나 모든 범죄에 대한 체벌은 법원이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모든 재판절차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된 상태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적 사법제도의 기틀이다.

○사법부는 인권의 보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힘을 합하여 피고인들을 위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법관들조차 필요한 모든 절차를 차분하게 처리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사태를 만들어버린 행위는 결국 이나라 사법제도의 정당한 운영을 방해하고 사법권의 권위에 상처를 주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는 사법권이다.이와같은 사법권의 권위에 폭력으로 도전하여 법정질서를 유린하고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이것이야말로 이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1991-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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