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의 요건/오풍연 사회2부 기자(오늘의 눈)

교육위원 선출의 요건/오풍연 사회2부 기자(오늘의 눈)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1-07-21 00:00
수정 199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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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의 인기가 꽤나 대단한 모양이다.

이미 치러진 기초의회의원이나 광역의회의원선거때보다도 경쟁률이 훨씬 높은 것만 봐도 이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다.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말의 우려와 함께 대단한 이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게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일 15개 시도의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당초 비교육전문직 출신이 대거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교육전문직 경력자가 60%를 웃돌아 다소 안도감을 갖게해 주었다.

또한 교육전문직출신을 보면 전문교부차관을 비롯,전교육감·전대학총장 뿐만아니라 전교장과 정년을 얼마 앞두고 퇴직한 현직교장들도 끼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교육계의 거물들이 대거 몰릴 만큼 교육위원은 그렇게 매력있는 자리일까.

교육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1년중 40일 이내의 회기동안만 일비 및 여비를 지급받는게 고작이다.

보수는 이처럼 보잘 것 없는 반면 이들의 권한은 교육감선출에서부터 시도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심의,조례안의 심의의결권,교육행정의감시·조사권 등을 가지게 되는 등 실로 막강하다.

우선 내년 6월말이나 7월 초순쯤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가 끝나면 한달안에 이들에 의해 교육감이 선출된다.

특히 대구·인천·광주·대전·제주지역에서는 교육위원이 7명밖에 안돼 이 가운데 4표만 얻으면 과반수이상으로 교육감에 무난히 당선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들지역의 교육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매수」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들지역 이외에서도 한물 간 인사들이 이같은 이권(?)을 노려 출마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아 모처럼 실시될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아 꽤 어수선한 느낌이다.

오는 8월10일이면 전국에서 모두 2백24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되게 된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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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가 이제부터 할 채무는 매수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배제시키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후보를 교육위원으로 뽑아 항간에 떠돌고 있는 우려들을 말끔히 씻어 주는 일일 것이다.
1991-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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