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석동현검사는 18일 재개발지구 안에있는 철거된 교회대신 불하받은 시유지 2백평을 이중으로 팔아 3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성신교회목사 김종성씨(69)를 배임혐의로 구속하고 이 거래를 주선해 주고 매수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서울시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부동산 중개업자 장중기씨(45·강서구 화곡동 800)를 공갈 미수 및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7년6월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지구안에 있던 교회를 철거하는 대가로 시유지 2백평을 불하받은 뒤 장씨의 중개로 이모씨(65·건축업·서초구 잠원동)에게 『택지개발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며 1억2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긴 뒤 지난달 5일 이 땅의 시가가 10억원대 이상으로 폭등하자 다시 안모씨에게 11억3천8백만원에 이중으로 팔면서 계약금 2억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87년6월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지구안에 있던 교회를 철거하는 대가로 시유지 2백평을 불하받은 뒤 장씨의 중개로 이모씨(65·건축업·서초구 잠원동)에게 『택지개발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며 1억2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긴 뒤 지난달 5일 이 땅의 시가가 10억원대 이상으로 폭등하자 다시 안모씨에게 11억3천8백만원에 이중으로 팔면서 계약금 2억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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