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침놓다/자활대원 숨지게/50대 영장

무면허로 침놓다/자활대원 숨지게/50대 영장

입력 1991-07-17 00:00
수정 199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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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16일 윤찬오씨(53·고철상·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29동 403호)를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이날 낮12시5분쯤 강동구 천호4동 자활근로대 제2지대 앞마당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자활근로대원 박정양씨(61)가 『오깨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자 자신이 낫게 해주겠다며 길이 7㎝의 침을 팔꿈치 어깨 등 3곳에 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평소에도 침통을 가지고 다니며 주위사람들이 통증을 호소하면 침을 놓아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91-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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