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는 국내선 항공편 예약을 했더라도 항공권을 제때 구입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다.
교통부는 13일 일부 이용객들이 항공편 예약을 해놓고도 사전취소없이 타지 않거나 이중예약 등을 많이 해 항공편 이용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항공권 사전구입제도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항공권은 탑승예정일 5일전에 예약했을때는 예정일 4일전까지,4∼3일전에 예약하면 2일전까지,2일전에 예약하면 전날까지 구입해야 하며 이 기한안에 항공권을 사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취소된다.
탑승예정일 전날이나 당일 예약을 했을때도 탑승예정시간 1시간전까지 항공권을 사지않으면 탑승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취소하도록 했다.
교통부는 13일 일부 이용객들이 항공편 예약을 해놓고도 사전취소없이 타지 않거나 이중예약 등을 많이 해 항공편 이용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항공권 사전구입제도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항공권은 탑승예정일 5일전에 예약했을때는 예정일 4일전까지,4∼3일전에 예약하면 2일전까지,2일전에 예약하면 전날까지 구입해야 하며 이 기한안에 항공권을 사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취소된다.
탑승예정일 전날이나 당일 예약을 했을때도 탑승예정시간 1시간전까지 항공권을 사지않으면 탑승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취소하도록 했다.
1991-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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