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숙원」풀자… 초당적 지지로 뒷받침/안보리 심사뒤 「남북단일안」처리 확실/8월초 신청서 제출 목표,세부전략 수립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엔가입을 위한 헌장수락동의안」이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유엔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로써 유엔에서 가입절차를 거치면 한국외교 46년의 최대 숙원이자 남북한 통일을 촉진할 획기적인 계기가 될 남북한유엔동시가입은 두달후인 9월17일 실현되게 된다.
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과 김대중신민당총재는 이날 찬성연설을 통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해방이래 최대경사』라며 『유엔가입이 우리 내부의 화합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유엔외교에 초당적 지지와 함께 우리 외교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엔가입을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4일 하오 노창희주유엔대사가 일시 귀국하는대로 유엔가입신청서 제출을 위한 세부전략과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 등 유엔가입 절차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이상옥외무장관은 이어 가입신청서에 서명,오는 8월초 페레스 데 케야르유엔사무총장에게 이를 제출할 계획인데 가입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그 이유는 남북한유엔가입에 대해 안보이 상임이사국간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안건처리에 있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들은 남북이 각기 따로 제출하는 가입안을 단일 결의안으로 「조용히」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이는 특히 테러국가·핵안전협정미체결 등의 약점을 갖고 있는 북한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따라서 단일결의안으로 처리,안보리 이사국간 표결이 아닌 「합의」형식으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안보리의장은 헌장4조2항및 안보리의사규칙 58조에 따라 가입신청서 접수사실을 즉각 사무총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뒤 곧바로 안보리 정식문서를 통해 회원국에 고지한다.사무총장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신청을 잠정의제로 채택하고 안보리의장은 이를 승인한 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가입심사위」를 구성,정식 의제로 채택하게된다.
이같은 일련의 절차는 늦어도 8월9일까지 완료된다.왜냐하면 가입심사위는 총회개막일(9월17일)35일전(8월9일)까지 신규회원국 자격심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이다.안보리는 가입심사위원회의 실무적인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신청국가의 평화애호국 여부 ▲헌장의무 준수 가능성 등을 중점심사,신규회원국으로 추천할지를 결정한다.이때 결정은 미·영·불·중·소등 5개상임이사국의 동의를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걸프전 이후의 새로운 경향에 따라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합의방식으로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비상임이사국들은 8월 의장국인 에콰도르와 7월 의장국인 쿠바를 비롯,오스트리아·벨기에·예멘·자이르·코트디부아르·인도·루마니아·짐바브웨등 10개국이다.
안보리는 총회개막 25일전까지인 8월23일까지 심사결과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남북한유엔가입권고결의안을 8월12∼16일 사이에 회부하게 될 것으로 외무부는 전망하고 있다.
유엔의 1백59개 회원국은9월17일 제46차 유엔총회 개막당일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표결(참가국 3분의2이상 찬성)처리하지 않고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처리,남북한이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함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북한과 남한이 각각 1백60번째,1백61번째 신규회원국으로 가입,남북한이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한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의 당당한 회원국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가입후 단기적으로 동서독처럼 남한에 흡수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최대 역점을 두면서 유엔사해체와 휴전협정 대체를 위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등 대남정치선전공세의 장으로 유엔을 활용할 것이라는 게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국가가 별로 없고,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도 장기적으로는 대결보다는 화해·협력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유엔에 가입키로 결정했던 것도 그들이 스스로 택한 길이라기 보다는 국제사회 분위기에 따른 강요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박정현기자>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엔가입을 위한 헌장수락동의안」이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유엔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로써 유엔에서 가입절차를 거치면 한국외교 46년의 최대 숙원이자 남북한 통일을 촉진할 획기적인 계기가 될 남북한유엔동시가입은 두달후인 9월17일 실현되게 된다.
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과 김대중신민당총재는 이날 찬성연설을 통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해방이래 최대경사』라며 『유엔가입이 우리 내부의 화합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유엔외교에 초당적 지지와 함께 우리 외교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엔가입을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4일 하오 노창희주유엔대사가 일시 귀국하는대로 유엔가입신청서 제출을 위한 세부전략과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 등 유엔가입 절차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이상옥외무장관은 이어 가입신청서에 서명,오는 8월초 페레스 데 케야르유엔사무총장에게 이를 제출할 계획인데 가입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그 이유는 남북한유엔가입에 대해 안보이 상임이사국간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안건처리에 있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들은 남북이 각기 따로 제출하는 가입안을 단일 결의안으로 「조용히」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이는 특히 테러국가·핵안전협정미체결 등의 약점을 갖고 있는 북한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따라서 단일결의안으로 처리,안보리 이사국간 표결이 아닌 「합의」형식으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안보리의장은 헌장4조2항및 안보리의사규칙 58조에 따라 가입신청서 접수사실을 즉각 사무총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뒤 곧바로 안보리 정식문서를 통해 회원국에 고지한다.사무총장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신청을 잠정의제로 채택하고 안보리의장은 이를 승인한 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가입심사위」를 구성,정식 의제로 채택하게된다.
이같은 일련의 절차는 늦어도 8월9일까지 완료된다.왜냐하면 가입심사위는 총회개막일(9월17일)35일전(8월9일)까지 신규회원국 자격심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이다.안보리는 가입심사위원회의 실무적인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신청국가의 평화애호국 여부 ▲헌장의무 준수 가능성 등을 중점심사,신규회원국으로 추천할지를 결정한다.이때 결정은 미·영·불·중·소등 5개상임이사국의 동의를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걸프전 이후의 새로운 경향에 따라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합의방식으로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비상임이사국들은 8월 의장국인 에콰도르와 7월 의장국인 쿠바를 비롯,오스트리아·벨기에·예멘·자이르·코트디부아르·인도·루마니아·짐바브웨등 10개국이다.
안보리는 총회개막 25일전까지인 8월23일까지 심사결과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남북한유엔가입권고결의안을 8월12∼16일 사이에 회부하게 될 것으로 외무부는 전망하고 있다.
유엔의 1백59개 회원국은9월17일 제46차 유엔총회 개막당일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표결(참가국 3분의2이상 찬성)처리하지 않고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처리,남북한이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함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북한과 남한이 각각 1백60번째,1백61번째 신규회원국으로 가입,남북한이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한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의 당당한 회원국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가입후 단기적으로 동서독처럼 남한에 흡수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최대 역점을 두면서 유엔사해체와 휴전협정 대체를 위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등 대남정치선전공세의 장으로 유엔을 활용할 것이라는 게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국가가 별로 없고,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도 장기적으로는 대결보다는 화해·협력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유엔에 가입키로 결정했던 것도 그들이 스스로 택한 길이라기 보다는 국제사회 분위기에 따른 강요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박정현기자>
1991-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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