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사용지역 10층이상 신축건물/냉방용전력 공급 않기로

LNG사용지역 10층이상 신축건물/냉방용전력 공급 않기로

입력 1991-07-12 00:00
수정 199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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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수도권은 새달부터 시행

앞으로 도시가스(LNG)가 들어가는 지역의 새로 짓는 대형 빌딩에는 낭방기기에 대한 전기공급이 전면 중단된다.

빌딩주인이 설치비가 비싼 가스냉방기기나 빙축열시스템이 아닌 전기사용 냉방기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한전은 이 건물의 냉방기기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동자부와 한전은 11일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대형건물에 대해 가스냉방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기에는 건축관계법 개정등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우선 이들 건물에는 냉방기기에 사용할 전기를 일체 대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자부는 조만간 동자부장관 명의로 부령을 발동하거나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도시가스공급지역의 냉방기기에 대한 전기공급 계약금지」조항을 새로이 만든 뒤 서울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기판매회사인 한전이 전기를 쓰고자 하는 일부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냉방기기에 대한 전기공급이 전면 중단될 신축 대형건물 규모는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5천㎾이상인 10층이상의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및 인천·수원등 수도권지역에 새로 들어서게 될 대형건물들은 오는 8월부터,분당·일산·평촌등 신도시지역과 대전·천안·충주 등은 93년부터,영남과 호남지방의 대도시는 95년부터 이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된다.
1991-07-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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