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0일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예상되는 자치단체간의 분쟁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협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및 광역행정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된 「심의회규정」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및 광역행정 심의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해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에서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분쟁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도 자치단체 분쟁조정 및 광역행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규정은 또 「위원회」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되 긴급한 안건의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열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제146조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있을 때 시·도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시·군·구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및 광역행정 심의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해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에서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분쟁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도 자치단체 분쟁조정 및 광역행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규정은 또 「위원회」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되 긴급한 안건의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열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제146조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있을 때 시·도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시·군·구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1-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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