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분양 93년까지 순연/정부,종합대책 확정

신도시 분양 93년까지 순연/정부,종합대책 확정

입력 1991-07-10 00:00
수정 199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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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만·내년 6만가구 1년씩/올 주택공급 15만가구 축소/상용건물 내년 상반기까지 허가제한/종합대책 내용/공공청사·연수원등 신축 제한/건설업체 자재실험실 의무화/40평이상 연립주택 신축 규제

과열된 건설경기진정을 위해 올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던 신도시아파트 6만6천가구 가운데 3만가구의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내년에도 6만가구의 분양이 93년으로 순연된다.또 오는 9∼12월까지 건축허가를 규제하기로 했던 업무·근린생활·위락·숙박시설등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제한이 내년 3∼6월까지 다시 연장된다.이와함께 전용면적 40평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의 신축이 규제되고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제외한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의 청사나 불필요한 각종 정부공사도 최대한 억제된다.또 신도시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공사감리체제가 대폭 강화되며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품질검사를 위한 실험실·장비·인력의 확보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이용만재무·이봉서상공·이진설건설부장관과 김종인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심대평총리실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도시아파트안전시공및 건설경기진정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65만가구로 예상돼온 주택공급물량을 50만가구로 줄여나가고 내년에도 이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10만가구 가량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건설공사물량의 대폭적인 조절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자재및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유도해나가되 분양연기에 따른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상환사채와 회사채등의 확대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7면>

이번 조치로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아파트는 9·11월에 공급될 예정이던 분당·일산·산본·중동등 4개신도시의 3만가구이다.또 내년엔 금년도에서 이월된 3만가구와 당초 계획분 9만가구를 포함한 12만가구 가운데 6만가구만 분양되며,나머지 6만가구는 분양순연으로 당초 공급계획이 잡혀있지않았던 93년에 분양된다.또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수도권이나 인구 30만명이상의 도시에있는 업무시설은 내년 3월까지,관광·관람집회·전시시설은 내년 6월까지 건축허가가 규제된다.약국·목욕탕등 근린생활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내년 3월까지 건축이 규제되며 위락·숙박·판매시설도 전국적으로 내년 6월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이밖에 건축이 제한되는 대형 공동주택중 연립주택은 수도권이나 인구 30만명이상의 도시에 한해 적용되며,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전국적으로 규제된다.

정부는 그러나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문 아파트는 당초계획대로 공급하되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민영아파트분양과 착공연기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의 주택 2백만가구 건설계획이 올해로 초과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택건설물량을 줄이더라도 2백만가구는 차질없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1-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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