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 이찬구의원(성남을)이 6일 상오 김대중총재의 동교동자택으로 찾아가 의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해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의원은 『지구당운영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졌고 금품선거로 얼룩진 광역의회선거 행태로 미루어 앞으로는 돈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 없게됐다』면서 『임기를 채워야 하는 자책감은 크지만 지난 3년동안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더 큰 도리』라며 사퇴결심 이유를 밝혔다.
물론 이의원의 사퇴결심은 김총재가 『국고보조금·기탁금·후원회문제 등 정치자금법 전반에 대한 여야협상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4∼5일만 기다려달라』고 만류,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왜냐하면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국회 회기중 의원직사퇴는 본회의의 표결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이의원의 경우가 아니라도 6백만원이 채 안되는 세비로는 당조직관리비등 지구당경상운영비와 지역구민 접대비및 경조사에보내는 축의금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한다는게 여야의원들의 공통된 푸념이다.
그래서 여야의원들,특히 야당측은 국고보조금 확대,지정기탁금폐지와 익명기탁금제 실시로 정치자금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치자금 공급의 여야불균형도 시정돼야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검은돈」주고받기가 없어지지 않는한 정치자금의 수요는 더 늘어갈 수 밖에 없다.
지난번 광역선거때 민자당 유모의원이 지구당사 구입비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구속되었던 사건이나 금융실명제 실시를 외치는 신민당이 가명통장으로 「특별당비」를 챙겨 물의를 빚은 일도 이같은 잘못된 정치풍토의 한 단면이 표출된 것이다.
돈에 오염된 정치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치의 민주화도 요원하다는 사실을 정치인과 유권자가 다 함께 명심해야될 시점이다.
이의원은 『지구당운영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졌고 금품선거로 얼룩진 광역의회선거 행태로 미루어 앞으로는 돈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 없게됐다』면서 『임기를 채워야 하는 자책감은 크지만 지난 3년동안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더 큰 도리』라며 사퇴결심 이유를 밝혔다.
물론 이의원의 사퇴결심은 김총재가 『국고보조금·기탁금·후원회문제 등 정치자금법 전반에 대한 여야협상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4∼5일만 기다려달라』고 만류,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왜냐하면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국회 회기중 의원직사퇴는 본회의의 표결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이의원의 경우가 아니라도 6백만원이 채 안되는 세비로는 당조직관리비등 지구당경상운영비와 지역구민 접대비및 경조사에보내는 축의금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한다는게 여야의원들의 공통된 푸념이다.
그래서 여야의원들,특히 야당측은 국고보조금 확대,지정기탁금폐지와 익명기탁금제 실시로 정치자금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치자금 공급의 여야불균형도 시정돼야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검은돈」주고받기가 없어지지 않는한 정치자금의 수요는 더 늘어갈 수 밖에 없다.
지난번 광역선거때 민자당 유모의원이 지구당사 구입비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구속되었던 사건이나 금융실명제 실시를 외치는 신민당이 가명통장으로 「특별당비」를 챙겨 물의를 빚은 일도 이같은 잘못된 정치풍토의 한 단면이 표출된 것이다.
돈에 오염된 정치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치의 민주화도 요원하다는 사실을 정치인과 유권자가 다 함께 명심해야될 시점이다.
1991-07-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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