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강력대응/청원경찰·정리도 증원키로

법정소란 강력대응/청원경찰·정리도 증원키로

입력 1991-07-05 00:00
수정 199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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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진상조사뒤 대책마련

대법원은 4일 강경대군 치사사건 관련,전경들에 대한 재판도중 발생한 법정소란행위를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자체 진상조사를 벌인뒤 강력 대처키로 했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사건을 계기로 법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사법권 수호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법정소란 행위자의 경우감치명령·즉심회부·법정구속 등 법상 주어진 대응방안을 적극 활용토록 전국법원에 지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법정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형사범으로 입건해 기소하도록 검찰측에 요청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법정소란행위가 주로 형사법정에서 빈발하고 있는점을 감안,현재 67명인 청원경찰을 1백84명으로 늘리고 2백여명인 정리도 30명 증원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질서문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변협도 대응 강구

한편 변호사협회도 이번 사태를 중대한 변호권침해행위로 규정,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 변호사협회 황계용회장은 『피고인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해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신성한 법정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좀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변호권 수호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991-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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