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모두 건강… 소,벌금등 요구
【블라디보스토크 타스 연합】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소련경비정에 나포됐던 한국어선 제2금강호(58·48t·선장 김길종)와 이 배에 타고 있던 어부 8명은 소련경비정의 감시하에 소련 연해주의 나홋카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경제특구지역내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소련어획보호기관의 부책임자인 보리스 샤라포프씨는 이날 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한국어선이 불법어로작업을 한 것은 명백하며 소련관계법에 따라 선박압수는 물론 불법어로자들은 재판에 회부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어부들이 과거에 이같은 불법어로를 한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소련측은 한국어선에 대해 1만루블(4백3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어획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 타스 연합】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소련경비정에 나포됐던 한국어선 제2금강호(58·48t·선장 김길종)와 이 배에 타고 있던 어부 8명은 소련경비정의 감시하에 소련 연해주의 나홋카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경제특구지역내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소련어획보호기관의 부책임자인 보리스 샤라포프씨는 이날 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한국어선이 불법어로작업을 한 것은 명백하며 소련관계법에 따라 선박압수는 물론 불법어로자들은 재판에 회부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어부들이 과거에 이같은 불법어로를 한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소련측은 한국어선에 대해 1만루블(4백3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어획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1991-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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