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유용땐 「주력」서 제외
재벌그룹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주력업체가 타회사에 신규로 지급보증을 해줄 수 없게 된다.
또 대출금한도관리를 받게되는 30대 계열기업의 대출금비율이 전체 여신관리대상대출금의 11·78%에서 앞으로 1년간 11·46%로 낮아지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주력업체 사후관리강화방안 및 여신한도관리기준」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은 일체의 여신관리를 받지않는 주력업체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대출금유용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신을 즉각 회수하고 해당기업을 주력업체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력업체에 대한 상업어음할인도 진성어음에 한정하고 대출금이 용도외에 쓰이지 않도록 주력업체의 타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출자금동향을 파악,대여금이나 출자금이 증가하면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하는등 대출금의 유용여부를 중점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력업체의 전문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주력업체가 신기술개발 등을 위해 투자한 회사에의 신규지급보증을 제외하고 타회사에 대한 신규지급보증을 일체 금지하도록 했다.
재벌그룹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주력업체가 타회사에 신규로 지급보증을 해줄 수 없게 된다.
또 대출금한도관리를 받게되는 30대 계열기업의 대출금비율이 전체 여신관리대상대출금의 11·78%에서 앞으로 1년간 11·46%로 낮아지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주력업체 사후관리강화방안 및 여신한도관리기준」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은 일체의 여신관리를 받지않는 주력업체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대출금유용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신을 즉각 회수하고 해당기업을 주력업체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력업체에 대한 상업어음할인도 진성어음에 한정하고 대출금이 용도외에 쓰이지 않도록 주력업체의 타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출자금동향을 파악,대여금이나 출자금이 증가하면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하는등 대출금의 유용여부를 중점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력업체의 전문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주력업체가 신기술개발 등을 위해 투자한 회사에의 신규지급보증을 제외하고 타회사에 대한 신규지급보증을 일체 금지하도록 했다.
1991-07-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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