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7월부터
국방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의 야전병원이 민간인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환자를 신속히 후송하기 위한 헬리콥터와 구급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벽제·일동·현리·동해 등 4개 군병원을 민간인 응급의료망으로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정보센터와 직통일반전용전화를 가설하는 한편 앰뷸런스 2대씩을 상시 대기토록 했다.
구급차 안에는 환자를 안전하게 후송하기 위한 구급약품과 들것을 비치하고 있으며 출동시에는 구급교육을 받은 군의관과 간호장교·위생병 등이 탑승,응급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헬리콥터를 요청할 경우에는 응급환자나 그 가족이 일반전화 「129」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환자발생을 신고하면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요원이 군전용회선으로 군부대에 항공기 지원요청을 하게 된다.
국방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의 야전병원이 민간인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환자를 신속히 후송하기 위한 헬리콥터와 구급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벽제·일동·현리·동해 등 4개 군병원을 민간인 응급의료망으로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정보센터와 직통일반전용전화를 가설하는 한편 앰뷸런스 2대씩을 상시 대기토록 했다.
구급차 안에는 환자를 안전하게 후송하기 위한 구급약품과 들것을 비치하고 있으며 출동시에는 구급교육을 받은 군의관과 간호장교·위생병 등이 탑승,응급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헬리콥터를 요청할 경우에는 응급환자나 그 가족이 일반전화 「129」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환자발생을 신고하면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요원이 군전용회선으로 군부대에 항공기 지원요청을 하게 된다.
1991-06-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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