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부과·징수에 만전”/서 국세청장 지시

“토초세 부과·징수에 만전”/서 국세청장 지시

입력 1991-06-30 00:00
수정 199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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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택 국세청장은 7월에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앞두고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방식을 바꿔 장기체납자의 가산금 부담을 크게 늘리기로 하고 개정안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현행제도는 납부기한을 1개월 넘길 때마다 2%씩의 가산금을 물려 최고 20%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국세청의 개정안은 체납기간에 은행금리를 적용,기간이 길수록 가산금을 중과하는 것이다.

1991-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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