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배주등 민속주/판매구역제 폐지/국세청,새달부터

문배주등 민속주/판매구역제 폐지/국세청,새달부터

입력 1991-06-29 00:00
수정 199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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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 판매구역 제한이 7월1일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민속주 가운데는 주세법상 판매구역이 제한된 탁·약주류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전국에서 판매될 술은 3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달부터 적용될 민속주의 판매구역은 다음과 같다.

▲전국 서울 문배주·안동소주·전주 이강주 ▲서울 삼핵주 ▲부산 동래 산성막걸리 인천 칠선주 ▲경기 용인 민속주·안양 옥미주 ▲강우너 횡성 의이인주(율무술)·평창 감자술·춘천 강냉이엿술 ▲충남 면천 두견주·한산 소국주 ▲전남 승주 사삼주 ▲경북 문경 호산춘·경주 황금주 ▲경남 함양 국화주 ▲제주 좁쌀약주

1991-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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