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일 진성레미콘 공급 확인/부실 적발땐 철거·보완조치/특별감리단,7∼9월 5개 지역 상주
건설부는 진성레미콘이 지난 5월8·9일 이외에도 수도권 신도시아파트 건설에 불량레미콘을 더 공급했을 것으로 보고,5월3∼14일 이 업체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12개 건설업체 아파트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건축학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신도시 특별감리단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5개 신도시에 상주시켜 이들 지역 모든 아파트에 대해 철저한 안전진단과 관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5개 신도시아파트 10개 건설현장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아파트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또 지난 5월3∼14일 진성레미콘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광주고속·경향·동아·동성·삼익·한효·신라·선경·우방·우성·삼성 등 12개 건설업체의 명단을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들 업체가 이 기간 동안 모두 59회에 걸쳐 레미콘 4천4백70㎥를 공급받은 사실을확인,레미콘의 불량여부를 전수 검사로 가리기로 했다.
또 사고를 낸 진성레미콘 안양공장이 KS(한국공업규격)허가가 취소된 뒤인 지난 22∼25일에도 제품을 계속 생산,일부 신도시에 공급했다는 사실에 따라 정확한 경위와 제품의 불량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연면적 5백㎡ 이상이나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에 따라 KS표시허가가 취소된 진성레미콘 제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동아·광주고속 등 9개 업체에 대해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바다골재를 하천골재와 혼합해 레미콘을 만들 경우 이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염분에 대해 총량규제가 필수적인 데도 이에 관한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콘크리트 상태에서의 염분함량기준과 측정방법을 관계법에 마련,규제키로 했다.
현재는 바다모래를 세척한 뒤 염분함량만을 0.04%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건설부는 또 아파트 안전진단과 관련,행정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건자재 품질의적정성 여부를 건설업체가 검사해 제출한 서류만을 통해 검사하는 데서도 부실시공의 원인이 크다는 분석에 따라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은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28일 상오 건설부 회의실에서 현재 5개 신도시 아파트를 시공중인 64개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파트 건설에 안전시공을 하고 부실공사가 발견될 경우 완전 철거하거나 보완공사를 철저히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진성레미콘이 지난 5월8·9일 이외에도 수도권 신도시아파트 건설에 불량레미콘을 더 공급했을 것으로 보고,5월3∼14일 이 업체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12개 건설업체 아파트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건축학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신도시 특별감리단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5개 신도시에 상주시켜 이들 지역 모든 아파트에 대해 철저한 안전진단과 관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5개 신도시아파트 10개 건설현장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아파트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또 지난 5월3∼14일 진성레미콘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광주고속·경향·동아·동성·삼익·한효·신라·선경·우방·우성·삼성 등 12개 건설업체의 명단을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들 업체가 이 기간 동안 모두 59회에 걸쳐 레미콘 4천4백70㎥를 공급받은 사실을확인,레미콘의 불량여부를 전수 검사로 가리기로 했다.
또 사고를 낸 진성레미콘 안양공장이 KS(한국공업규격)허가가 취소된 뒤인 지난 22∼25일에도 제품을 계속 생산,일부 신도시에 공급했다는 사실에 따라 정확한 경위와 제품의 불량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연면적 5백㎡ 이상이나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에 따라 KS표시허가가 취소된 진성레미콘 제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동아·광주고속 등 9개 업체에 대해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바다골재를 하천골재와 혼합해 레미콘을 만들 경우 이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염분에 대해 총량규제가 필수적인 데도 이에 관한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콘크리트 상태에서의 염분함량기준과 측정방법을 관계법에 마련,규제키로 했다.
현재는 바다모래를 세척한 뒤 염분함량만을 0.04%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건설부는 또 아파트 안전진단과 관련,행정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건자재 품질의적정성 여부를 건설업체가 검사해 제출한 서류만을 통해 검사하는 데서도 부실시공의 원인이 크다는 분석에 따라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은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28일 상오 건설부 회의실에서 현재 5개 신도시 아파트를 시공중인 64개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파트 건설에 안전시공을 하고 부실공사가 발견될 경우 완전 철거하거나 보완공사를 철저히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1991-06-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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