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슈퍼301조 시행기간/미,5년 연장 움직임

통상법 슈퍼301조 시행기간/미,5년 연장 움직임

입력 1991-06-28 00:00
수정 199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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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로 시한이 끝난 미국 통상법 슈퍼301조의 시행을 연장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방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상훈 대표의원, 옥동준 교육부대표, 김미주 공보부대표)이 성평등한 의정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방문해 교육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옥동준 교육부대표, 김미주 공보부대표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현안을 두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양 기관은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지적 의정 활동에 필수적인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현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원은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은 의원들의 성인지적 정책 입법 역량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의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옥동준 교육부대표는 “성평등 교육과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의정 활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관련 교육체계가 지방의회 내에 시스템적으로 깊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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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 상원 재정위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당·몬태나)은 이미 시한 만료된 슈퍼301조의 시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협상시한에 탄력성을 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통상법안을 오는 8월께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1-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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