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AIDS 감염 주부/7억 손배소 제기/국가·병원 상대로

수혈로 AIDS 감염 주부/7억 손배소 제기/국가·병원 상대로

입력 1991-06-26 00:00
수정 199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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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받은 수혈로 AIDS에 감염된 주부 안 모씨(48)가 25일 국가와 대한적십자병원을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안씨는 소장에서 『국가의 혈액관리 소홀로 AIDS에 감염된 뒤 남편과 4자녀 등 온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 동안 국가 또는 병원측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89년 12월 서울 구로동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부인과 수술을 받던 중 AIDS에 감염된 동성연애자의 혈액을 수혈받았는데 이 혈액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1991-06-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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