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배후조종 가려질까/강기훈씨 본격수사 안팎

「분신」 배후조종 가려질까/강기훈씨 본격수사 안팎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6-25 00:00
수정 199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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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대비,결정적 증거수집 주력/검찰/“「대필」 확인돼도 강씨 개인의 일” 주장/재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분신자살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씨(27)가 24일 마침내 검찰에 구속돼 이 사건의 배후를 밝힐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다.

강씨의 구속집행은 지난달 5일 김씨가 분신자살한 지 47일 만에,지난달 26일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유서대필」 및 「김씨 수첩 조작」 혐의에 대한 사실확인이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강씨는 이날 구속 수감되기에 앞서 계속 결백을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검찰이 강씨의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애로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공인된 필적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사실에 대한 공소유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담당 검사들은 그동안 강씨 한사람의 혐의 사실입증을 자신하면서도 강씨가 검찰에 불려와도 입을 다물거나 진술을 거부해 이렇다할 분신자살의 배후를 밝혀내지 못할 것에 대비,강씨가 진상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해 왔다.

줄곧 강씨의 결백을 주장해온 재야 쪽에서는 만에 하나 강씨의 혐의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면서도 『만에 하나 강씨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강씨 혼자의 일』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로서는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최소한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자백을 받아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유서대필과 필적부분 ▲「전민련」이 제출한 김씨 수첩 조작 부분 ▲김씨와 강씨의 분신전 행적 ▲「전민련」관계자들의 분신가담 여부 ▲이외의 또다른 분신사건 연루여부 등으로 나눠진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민련」의 서준식·김선택·임근재·김씨의 친구 홍 모양 등이 단체와 강·김씨 주변인물 17명에 대한 방증수사도 병행하며,특히 홍양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증거보존절차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도 강씨와의 대질신문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 반복적으로 강씨의 필적을 제출받아 이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쓴 강씨의 필적이 유서필적과 동일한 지도 밝혀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재야 쪽에서는 강수빈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통해 변호인단의 수시접견과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임에 틀림없다.

재야 쪽에서는 특히 대다수 국민들이 믿고 법원에서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대해 사설단체 등을 내세워 불신감을 극대화 시키고 있는 인상이 짙으며 앞으로의 수사·재판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에서 강씨만을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강씨를 비롯한 김씨 자살사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한 담당검사의 말처럼 철저한 수사결과로 일말의 의구심도 남기지 말아야 하는 처지에놓여 있다.

이 사건에 있어 국민들은 특히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수사내용이나 결과 또는 그 과정에 대해 일거수일투족마다 심정적으로 편을 들어온 재야 쪽이 보다 객관적인 자세에서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때로는 겸허하게 자기반성을 하는 용기를 발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최철호 기자>
1991-06-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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