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특소세율/1백20%로 확정/소비자가는 그대로

휘발유 특소세율/1백20%로 확정/소비자가는 그대로

입력 1991-06-23 00:00
수정 199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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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간 이견을 보여왔던 휘발유특별소비세가 1백20%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당초 10% 정도 인하하려던 휘발유의 공장도가격을 현행 2백13원74전에서 1백79원76전으로 15.9% 내려 특소세를 올리더라도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4백77원인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과 진념 동자부 장관은 22일 만나 이 같은 정부방침을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1-06-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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