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3,500명 건설업에 투입/방위소집대상자 활용

보충역 3,500명 건설업에 투입/방위소집대상자 활용

입력 1991-06-22 00:00
수정 199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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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희망업체 선정키로/1백인 넘는 업체선 고용 허용/인력난 덜게/우수기능공엔 주택 우선분양

정부는 인력난 해소방안의 하나로 군 보충역을 활용키로 함에 따라 연간 방위소집대상자 가운데 희망자 3천3백∼3천5백여 명을 건설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또 이들 건설업 희망자 중 건설관련 기능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업체나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기간에 대해서도 의무봉사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21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가진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군 보충역 활용방안을 밝혔다.

군 보충역 활용방안에 따르면 방위소집대상자 중 희망자를 연간 1만∼1만5천명씩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업 등에 활용키로 함에 따라 이 가운데 3천3백∼3천5백여 명을 건설업에 투입키로 하고 오는 7월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키로 했다.

또 현재 사원(상시종업원) 2백인 이상의 해외건설업체에 한해서만 군보충역을 고용할 수 있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규정을 완화,1백인 이상의 국내·외 건설업체에 대해서 이같은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의 조사결과 현재 사원 1백인 이상의 건설업체는 1백17개이며 해외건설업체에서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방위소집대상자는 84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체에서 의무종사하는 기간은 종전처럼 5년으로 정하고 대상자격은 현행 건설관련 기능사 이상에서 기능사보로 확대하는 한편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나 기술훈련기관에서 3∼6개월간 교육을 시켜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교육기간도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능자격을 훈련기간내에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도 건설업체 근무를 신청한 뒤 1년까지 근무소집을 연기시켜주며 근무신청은 연중 입영일 5일 전까지 받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건설업의 인력확보를 원활히 해두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에 우수기능공을 선발,건설의 날에 포상하고 이들에게 근로자복지주택을 우선분양해주는 한편 내년부터는 건설기능공 경기대회 등을 열어 이들의 사기를 높여줄 방침이다.

또 건설업체에도 건설기능공 명장제도를 도입,매년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최고기능보유자 중에서 선정하고 건설기능사들에게는 금융대출 등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1991-06-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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