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새 활자로 새 지면 창출

서울신문 새 활자로 새 지면 창출

입력 1991-06-22 00:00
수정 1991-06-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부터 16% 확대자체 사용… 시각혁신 이룩/읽기 쉬워 「눈의 피로」 해방

서울신문은 자매지 스포츠서울 창간 6주년을 맞아 22일자부터 본문기사의 활자가 종전보다 16%나 커지는 선명하고 읽기 쉬운 지면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 서울신문의 활자확대는 지난 85년 1월1일 이후 6년반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세로체제의 경우 15.7%가,가로체제는 16%가 각각 커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1행13자는 12자로 줄고 1단 93행에서 88행으로 바뀌어 눈의 피로를 훨씬 덜어주는 시원한 지면으로 탈바꿈됩니다.

이러한 활자의 확대와 함께 서울신문은 간결하고 질 높은 기사내용과 세련된 제목으로 엮어가는 지면쇄신 노력을 가속화해나가겠습니다.

서울신문은 특히 시도광역의회의원선거가 끝나 30년 만에 열리는 지방시대에 발맞추는 지면쇄신제작에도 심혈을 쏟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시대를 앞서가는 신문으로 거듭나는 서울신문에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991-06-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