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앞두고 경쟁력 강화 조치
정부는 재벌기업이 유통사업용으로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기업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조치에도 불구,선별해서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8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일단 오는 92년 5월까지 30대 기업의 부동산 신규취득이 일체 금지되고 있으나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부동산 신규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7월1일부터 외국업체들에 대해 「매장면적 1천㎡ 미만의 점포를 전국에 10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외국업체들의 국내 진입 러시에 대비,산업기반이 취약한 국내 유통업의 강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상공부 등 관계부처는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유통업용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의 설정과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협의중이며 7월말까지는 대상기업과 허용범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벌기업이 유통사업용으로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기업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조치에도 불구,선별해서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8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일단 오는 92년 5월까지 30대 기업의 부동산 신규취득이 일체 금지되고 있으나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부동산 신규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7월1일부터 외국업체들에 대해 「매장면적 1천㎡ 미만의 점포를 전국에 10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외국업체들의 국내 진입 러시에 대비,산업기반이 취약한 국내 유통업의 강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상공부 등 관계부처는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유통업용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의 설정과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협의중이며 7월말까지는 대상기업과 허용범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991-06-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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