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안보협,분쟁방지 절차 합의/12개국 발의땐 긴급총회 소집키로

유럽안보협,분쟁방지 절차 합의/12개국 발의땐 긴급총회 소집키로

입력 1991-06-21 00:00
수정 199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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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만장일치제 처음 깨져/“동구안보 위한 중대 조치”

【베를린 외신 종합】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35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0일 역내에서 발생하는 위기의 해소와 무력분쟁 방지를 위한 긴급절차에 합의하고 이틀간의 회담일정을 끝냈다.

이날 승인된 규칙은 CSCE 35개 회원국 가운데 12개국만 찬성하면 정치적 분쟁에 관한 논의와 중재안 마련을 위한 긴급 CSCE 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기간 48시간 이내에 긴급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SCE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적용해오던 만장일치의 원칙을 깨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외교관들은 『이번 협정은 동구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의 이 지역 안전보장과 민족분규의 무력분쟁화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유고슬라비아의 연방체제 유지를 지지하며 난국타개를 위한 지원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회원국들은 유럽배치 재래식무기 감축협정에 따른 군비축소에 관한 비공식협상을 오는 9월 빈에서 열기로 했다.
1991-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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